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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해외DR 배당 시 외국 개인, 법인은 제한세율 신청 서류 면제 근거 국내 주식을 원주로 발행된 해외DR을 소유한 외국 법인, 외국 개인은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거주지국별 제한 세율을 원천 징수한 세후 배당금을 DR예탁기관을 거쳐 지급받는다. 이때, 원칙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법인 및 외국개인은 제한세율 신청서류를 면제 받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 국외투자기구(쉽게 말해, 공모&사모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신고서(29-13 form),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질귀속자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펀드 자체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72-5 form, 거주지 증명서,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 더보기
해외DR 소유자의 배당소득 세금 경정 청구 가능 근거 해외DR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국내 원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의 국내 유수 기업 22개사가 26개의 DR종목을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다. 해외DR 소유자(DR Holder)들은 원주를 보유한 것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사-DR예탁기관 간 체결한 Deposit Agreement에 권리 행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 이에 따라 해외DR 소유자들도 원주 배당시즌에 똑같이 현금/주식배당을 받는다. 해외DR에 대한 국내 원주보관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한국예탁결제원은 배당소득(국내 발생소득)을 국외에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자이므로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진다. DR 소유자들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