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DR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해외DR 소유자는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가 있을 때 원주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DR의 경우 DR 발행수량에 비례하는 원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DR예탁기관의 명의로 예탁이 되어있다. 따라서 DR 소유자들이 각기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여야 한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 제도란, 해외DR예탁기관이 DR을 발행한 경우 등과 같이 원주의 명의주주(DR예탁기관) 배후에 실질적 이해관계자(DR 소유자)가 다수 있는 경우, DR 소유자별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해선 주총 3일 전 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