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DR 배당 시 외국 개인, 법인은 제한세율 신청 서류 면제 근거
국내 주식을 원주로 발행된 해외DR을 소유한 외국 법인, 외국 개인은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거주지국별 제한 세율을 원천 징수한 세후 배당금을 DR예탁기관을 거쳐 지급받는다. 이때, 원칙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법인 및 외국개인은 제한세율 신청서류를 면제 받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 국외투자기구(쉽게 말해, 공모&사모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신고서(29-13 form),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질귀속자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펀드 자체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72-5 form, 거주지 증명서,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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