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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DR

Sponsored Level 1 ADR이 무엇인가 Sponsored Level 1 ADR이란 미국 내 자본 조달이 없고, 미국 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ADR이다. 즉, 발행사가 신주를 공모 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DR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주(자사주 또는 유통주식)을 바탕으로 DR을 발행하게 된다.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장외 시장 (OTC Market)에서 거래되며, 공모절차도 밟지 않기 때문에 Rule 12g3-2(b)에 의거하여 Full Registration 적용이 면제된다. ※ 미국 증권거래법 Rule 12g3-2(b) ■ The rule exempts certain foreign private issuers from having to register a class of equity securities under t.. 더보기
유통DR 발행 근거 및 레퍼런스 1. 유통DR의 정의 금투업규정 6-1조 용어정의 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2. DR예탁기관이 장외에서 DR의 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금투업규정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 더보기
해외DR 전환, 해지 및 수수료에 대하여 주식예탁증권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주식예탁증권이 신규발행주식 또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발행하는 것과 달리, 유통주식예탁증권은 이미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보통 주식예탁증권과 유통주식예탁증권을 통칭하여 'DR' 이라고 말한다. 해외DR은 원주로 전환 될 수 있으며(DR 해지), 원주는 해외 DR로 전환될 수 있다.(DR 전환) DR해지(DR Cancellation or DR Release)는 DR을 원주로 전환 하는것을 말한다. DR 해지의 경우, DR 소유자가 DTC Participant(현지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상.. 더보기
해외DR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해외DR 소유자는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가 있을 때 원주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DR의 경우 DR 발행수량에 비례하는 원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DR예탁기관의 명의로 예탁이 되어있다. 따라서 DR 소유자들이 각기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여야 한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 제도란, 해외DR예탁기관이 DR을 발행한 경우 등과 같이 원주의 명의주주(DR예탁기관) 배후에 실질적 이해관계자(DR 소유자)가 다수 있는 경우, DR 소유자별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해선 주총 3일 전 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 더보기
해외DR 배당 시 외국 개인, 법인은 제한세율 신청 서류 면제 근거 국내 주식을 원주로 발행된 해외DR을 소유한 외국 법인, 외국 개인은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거주지국별 제한 세율을 원천 징수한 세후 배당금을 DR예탁기관을 거쳐 지급받는다. 이때, 원칙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법인 및 외국개인은 제한세율 신청서류를 면제 받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 국외투자기구(쉽게 말해, 공모&사모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신고서(29-13 form),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질귀속자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펀드 자체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72-5 form, 거주지 증명서,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 더보기
해외DR 소유자의 배당소득 세금 경정 청구 가능 근거 해외DR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국내 원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의 국내 유수 기업 22개사가 26개의 DR종목을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다. 해외DR 소유자(DR Holder)들은 원주를 보유한 것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사-DR예탁기관 간 체결한 Deposit Agreement에 권리 행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 이에 따라 해외DR 소유자들도 원주 배당시즌에 똑같이 현금/주식배당을 받는다. 해외DR에 대한 국내 원주보관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한국예탁결제원은 배당소득(국내 발생소득)을 국외에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자이므로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진다. DR 소유자들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