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금융과 투자

해외DR 전환, 해지 및 수수료에 대하여

반응형

주식예탁증권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주식예탁증권이 신규발행주식 또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발행하는 것과 달리, 유통주식예탁증권은 이미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보통 주식예탁증권과 유통주식예탁증권을 통칭하여 'DR' 이라고 말한다.

 

해외DR은 원주로 전환 될 수 있으며(DR 해지), 원주는 해외 DR로 전환될 수 있다.(DR 전환)

DR해지(DR Cancellation or DR Release)는 DR을 원주로 전환 하는것을 말한다.

DR 해지의 경우, DR 소유자가 DTC Participant(현지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상임대리인에게 DR 해지를 지시한다.

그럼 DTC Participant는 DR 해지지시를 DR예탁기관에 전달하게 되고,

DR 예탁기관은 원주보관기관에 SWIFT MT542 메시지를 전송한다.

국내 상임대리인은 원주보관기관이 받은 SWIFT MT542 메시지와 고객(DR 소유자)으로 부터 받은 지시가 일치하는지
원주보관기관의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원주보관기관에 DR 해지 및 계좌대체를 지시한다. 

그럼 원주보관기관은 해당 지시 내역을 확인한 후,
국내 상임대리인 쪽에 개설된 DR 소유자 계좌에 원주를 교부하고 외국인 유가증권 양수도 신고를 한다. 

이렇게 교부된 원주는 국내에서 다른 주식들과 같이 유통될 수 있다.

 

DR 전환(DR Issuance)는 원주를 DR로 발행하는 거래를 뜻한다. 

원주 소유자가 국내 상임대리인과 해외 DTC Participant에 DR 전환 및 수령 지시를 하면, 

국내 상임대리인은 원주보관기관에 DR 전환 지시를 한다.

원주보관기관은 DR 전환지시를 확인한 후, 원주보관기관에 개설 된 DR예탁기관의 계좌에 원주를 계좌대체 하고 외국인 유가증권 양수도 신고를 한다.

원주보관기관은 업무 마감(16시 30분)한 후,
DR예탁기관에 당일 DR 전환,해지 내역 및 DR예탁기관 계좌 내 원주 잔고를 전송한다.

이를 확인 한 DR예탁기관은 계좌대체 받은 원주에 상응하는 DR을 발행하여 원주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DR을 수령한 원주 소유자는 DR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하다.

 

DR 해지, DR 전환 거래에 대하여 원주보관기관이 금융감독원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양수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6-8조(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ㆍ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1. 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DR예탁기관은 보통 DTC Participant에 DR 전환, 해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발행사와 DR예탁기관이 체결한 Deposit Agreement에 따르면 대략 100 DR에 5$를 부과한다.

그러나 여기에 Cable fee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DR 전환수수료, DR 해지 수수료는 해당 DR예탁기관의 Fee Calculator 등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CITIBANK ADR, JPMORGAN GD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