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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어] 금융 영어 단어 - conduit account, reconciliation 등 금융권 실무에서 쓰이는 영단어,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실무를 할 때 종종 단어 본래의 뜻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Business Jargon들을 생각날 때 마다 정리해두고자 한다. 1. Conduit account 예금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수가 차입자나 자회사로부터 받은 자산으로 구성된 예금 계정을 말하며, 해당 예금 계좌에서 예금계정관리계약의 대상인 대출 당사자의 예금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예금 계좌를 말한다. 보통 은행에서 회사 또는 펀드 투자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이다. 2. Reconciliation 영어로는 화해, 조정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실무에서는 우리 쪽이 갖고있는 운용지시나 정보가 counterparty가 갖고있는 .. 더보기
Sponsored Level 1 ADR이 무엇인가 Sponsored Level 1 ADR이란 미국 내 자본 조달이 없고, 미국 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ADR이다. 즉, 발행사가 신주를 공모 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DR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주(자사주 또는 유통주식)을 바탕으로 DR을 발행하게 된다.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장외 시장 (OTC Market)에서 거래되며, 공모절차도 밟지 않기 때문에 Rule 12g3-2(b)에 의거하여 Full Registration 적용이 면제된다. ※ 미국 증권거래법 Rule 12g3-2(b) ■ The rule exempts certain foreign private issuers from having to register a class of equity securities under t.. 더보기
[오피스텔 시세 조사] 서울 강남역, 역삼역, 신논현역 가. 서울 주요 업무지구 3대 업무 지구인 강남 GBC, 여의도 YBD, 사대문 CBD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마포, 디지털미디어시티, 마곡 등이 있다. 나. 강남역, 역삼역, 신논현역 오피스텔 시세 조사 강남 업무 지구의 초역세권 오피스텔 시세 조사를 해보았다. 필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식 10년 이내 - 세대수 100세대 이상 - 초역세권(도보거리 7분 이내) 다음에는 임대 수익률에 대해 공부해서 임대 수익률 정보도 추가 할 예정이다. 2023 부동산 트렌드쇼의 1:1 컨설팅을 다녀와서,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컨설턴트 님의 말을 듣고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이 생겼다. 오피스텔에 대한 책, 공부를 해봐야 겠다. 더보기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여부, 오피스텔 계약면적 1.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Officetel)이란 사무실과 호텔의 합성어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이다. '오피스텔' 이라는 단어는 콩글리쉬로, 영미권에서는 studio 또는 studio apartment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법령 상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 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각종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여부는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20년 8월 12일 전에 매수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비포함이며, 이후에 취득한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 한정하여 주택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더보기
유통DR 발행 근거 및 레퍼런스 1. 유통DR의 정의 금투업규정 6-1조 용어정의 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2. DR예탁기관이 장외에서 DR의 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금투업규정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 더보기
해외DR 전환, 해지 및 수수료에 대하여 주식예탁증권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주식예탁증권이 신규발행주식 또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발행하는 것과 달리, 유통주식예탁증권은 이미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보통 주식예탁증권과 유통주식예탁증권을 통칭하여 'DR' 이라고 말한다. 해외DR은 원주로 전환 될 수 있으며(DR 해지), 원주는 해외 DR로 전환될 수 있다.(DR 전환) DR해지(DR Cancellation or DR Release)는 DR을 원주로 전환 하는것을 말한다. DR 해지의 경우, DR 소유자가 DTC Participant(현지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상.. 더보기
해외DR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해외DR 소유자는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가 있을 때 원주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DR의 경우 DR 발행수량에 비례하는 원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DR예탁기관의 명의로 예탁이 되어있다. 따라서 DR 소유자들이 각기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여야 한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 제도란, 해외DR예탁기관이 DR을 발행한 경우 등과 같이 원주의 명의주주(DR예탁기관) 배후에 실질적 이해관계자(DR 소유자)가 다수 있는 경우, DR 소유자별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해선 주총 3일 전 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 더보기
해외DR 배당 시 외국 개인, 법인은 제한세율 신청 서류 면제 근거 국내 주식을 원주로 발행된 해외DR을 소유한 외국 법인, 외국 개인은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거주지국별 제한 세율을 원천 징수한 세후 배당금을 DR예탁기관을 거쳐 지급받는다. 이때, 원칙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법인 및 외국개인은 제한세율 신청서류를 면제 받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 국외투자기구(쉽게 말해, 공모&사모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신고서(29-13 form),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질귀속자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펀드 자체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72-5 form, 거주지 증명서,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