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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과 투자

유통DR 발행 근거 및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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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DR의 정의
금투업규정 6-1조 용어정의
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2. DR예탁기관이 장외에서 DR의 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금투업규정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3. DR 종목별 외국인 투자등록의 근거(개정 예정)
제6-12조(투자등록의 특례)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과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투자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명의는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금융 당국의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예정에 따라 '원주별 투자등록' 대신 '원주별 계좌개설' 으로 변경 될 예정(시행일: 12.14.)

4. DR예탁기관이 유통DR 발행(DR 전환)에 대해 대해 사전 발행사 동의 과정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자본시장법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③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동의'가 Deposit Agreement에 DR Headroom 및 2-way 여부가 명시가 되어있으면 되는지 확인 필요.)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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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규정 제6-9조(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영 제187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DR 전환 및 해지에 대한 양수도 신고 주체
제6-8조(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ㆍ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1. 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서 취득(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외국예탁기관을 포함한다)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권이 반입ㆍ반출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 2013. 9. 17.>

6. DR 원주의 보관,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상임대리인 선임의 근거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전자등록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3. 7. 7.>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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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DR의 원주보관기관 업무는 시장 경쟁업무이나, 2009년 이후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주보관업무 점유율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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