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원주로 발행된 해외DR을 소유한 외국 법인, 외국 개인은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거주지국별 제한 세율을 원천 징수한 세후 배당금을 DR예탁기관을 거쳐 지급받는다.
이때, 원칙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법인 및 외국개인은 제한세율 신청서류를 면제 받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 국외투자기구(쉽게 말해, 공모&사모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신고서(29-13 form),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질귀속자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펀드 자체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72-5 form, 거주지 증명서,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구에서 승인받은 집합투자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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