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DR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국내 원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의 국내 유수 기업 22개사가 26개의 DR종목을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다.
해외DR 소유자(DR Holder)들은 원주를 보유한 것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사-DR예탁기관 간 체결한 Deposit Agreement에 권리 행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
이에 따라 해외DR 소유자들도 원주 배당시즌에 똑같이 현금/주식배당을 받는다.
해외DR에 대한 국내 원주보관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한국예탁결제원은 배당소득(국내 발생소득)을 국외에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자이므로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진다.
DR 소유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별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만일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엔 최고세율인 22%를 적용한 세후 배당금을 수령한다.
추후에라도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 싶은 DR 소유자(실질 귀속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
법인이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나와있다.
대부분의 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부속서류, 거주지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배당금 지급 받은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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